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독립유공자분들이 생활조정수당을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대신 가구원 중심의 소득·재산 고려
기존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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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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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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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구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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