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자격을 볼 때,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함께 살림을 꾸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자격 판단 기준 변경
지금까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여부를 정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따로 사는 부모, 자녀 등 포함)의 소득·재산을 봤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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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6제2항
변경 전
교육지원 희망자가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자료·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 대신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서면을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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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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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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