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요양지원 대상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요양지원 심사 기준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따져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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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2항
변경 전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 대신 가구원(보조금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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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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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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