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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발의 ·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4조(양로지원)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포일 2025-01-21 · 공포번호 20682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