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보행자 우선 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고,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 방법과 속도 제한(20km 이하)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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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회전교차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회전교차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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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운전 규칙, 신호 준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 및 서행 규정이에요.
교통법규 위반 시의 처벌 근거와 상황별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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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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