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나 상업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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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설치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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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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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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