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를 마주 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2019.4.6.)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서도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하루 3.6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였음.
이에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1의2호 신설, 제8조의2 신설, 안 제15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통행)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