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자동차가 멈추도록 하여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정지 의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자동차가 멈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자동차가 일시정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해야 함
변경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정지
차량이나 노면전차가 움직임을 멈추고 정지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