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아파트나 학교 주변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현재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위에서만 보행자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같은 '도로 외의 곳'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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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전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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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 외의 곳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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