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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행자 보호 규정을 두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일시정지의무,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서행 의무 등을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파트, 학교의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7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6,335건으로 이 중 4,185명이 사망하여 1.9%의 치사율을 보였음. 이에 반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는 4,663건의 사고가 발생, 사고의 치사율은 5.7%에 이르며 이는 도로에서의 치사율 3배 가량에 해당함.
이에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