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가 멈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이 멈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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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해야 함
변경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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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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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정지
차량을 멈추어 서는 것을 말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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