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 일률적인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량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