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현재는 신호·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영상 기록을 통해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총 20여 개 항목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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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13개 항목에 대해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될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더 많은 항목(약 20여 개)에 대해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될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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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범죄가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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