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 확대
현재는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만, 개정안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2종 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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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변경 후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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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성검사
운전자가 시력이나 운동능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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