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난폭운전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늘려 난폭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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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2항제6호라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6조의3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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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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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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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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