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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수검을 통해 시력, 운동능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2종 면허 소자자의 경우 70세 이상만 적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규정은 과거 1종 면허는 사업용, 2종 면허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07년 동법 개정을 통해 2종 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차량의 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법규정의 취지가 일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최근 5년간 면허 종별 1만명당 교통사고 가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1종 면허 소지자 관련 사고율은 5.25% 감소한 반면, 제2종 면허 소지자 관련 사고율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면허 종별로 면허갱신 요건 등을 차등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 의견임.
이에 2종 면허 소지자도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8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