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생활도로구역의 신설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 학교나 공원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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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시장 등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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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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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도로구역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특별히 관리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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