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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6,053명인데, 그중 도로 폭 13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019명으로 66.4%나 차지하고 있어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일정 도로의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지침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제138조의2, 제147조의2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