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자동차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단지 내 도로의 범위 확대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이 법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법규 제재를 받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곳도 속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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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변경 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도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에서 같다)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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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궤도 위를 달리며 전력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전차(트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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