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행자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많으나,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