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로 인정하여 교통안전 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범위 확대
현재는 차단기 설치 여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에 포함되는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차단기가 있더라도 모든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법적 '도로'에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도로"를 추가하여, 차단기 유무와 상관없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법적 '도로'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車馬)
자동차와 말을 아우르는 말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이 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