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파트나 학교 내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내의 통행로 중 사고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곳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해당 장소도 도로교통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게 되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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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도로의 정의에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장이 도로로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를 도로의 범위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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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로의 범위를 넓히고 특정 시설 내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도로 위의 신호기나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형량이나 과태료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습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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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車馬)
자동차와 말을 아우르는 말로,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나 마차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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