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사유가 사라진 경우(폐교 등)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근거 마련
학교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등(폐교, 폐원)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진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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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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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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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 함께 정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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