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 통행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조작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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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는 사람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포함함
변경 후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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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 규정(제12조의4)은 2024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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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외이동로봇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보도 등에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과 운용자의 의무가 부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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