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자의 판단 돕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엄격한 처벌이 따르지만,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에게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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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 및 끝나는 지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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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을 지정하여 운전자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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