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그 시점과 종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는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