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안교육기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의 안전망 강화
대안교육기관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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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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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 주변 도로를 특별히 관리하는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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