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유예가 가능해지는 등 대안교육기관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시설로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장소에는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