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현재 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분류하여 보도를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조건을 갖춘 자율주행 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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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변경 전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사람'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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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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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연석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의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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