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을 매년 조사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 교통 환경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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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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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첫 실태조사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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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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