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노인과 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병원이나 전통시장 등을 노인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안전 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보호구역 대상 확대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이 방문하는 병원, 보건소, 전통시장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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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관련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동일한 수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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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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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보호구역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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