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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한 바 노인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원, 보건소나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삭제 및 제12조의2 제1항제4호·제5호,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3(보호구역에서의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