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표지판과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내 필수 시설 설치 의무화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나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시장 등이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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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무인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장 등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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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와 말을 아우르는 말로, 이 법에서는 자동차나 노면전차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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