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보호구역 범위 확대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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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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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을 위해 설치된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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