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하부부령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교통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