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보행자 범위를 넓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와 외국면허 상호인정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보행자 범위 확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보행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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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제17호 (보행자·차마의 범위)
변경 전
보행자에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포함하고, 이 둘은 차에서도 제외했어요.
변경 후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고, 차의 제외 대상도 같은 기구·장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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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운전자의 조작 의무를 규정해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전 금지 처분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해요.
무면허 운전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운행 상황에서의 처벌과 관리 규정을 다뤄요.
복지시설 등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춰 정확하게 수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관련 조항(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3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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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보조용 의자차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서 이동하는 휠체어 같은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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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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