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구역의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범위 확대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나 노약자용 보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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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보행자 범위에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와 노약자용 보행기까지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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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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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자
도로를 걸어서 이동하거나 유모차,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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