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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상황임.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노약자용 보행기를 보행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방향에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실제 교통 약자의 왕래를 중심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각 보호구역의 지정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