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더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보호구역 범위 확대
현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특정 시설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에 따른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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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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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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