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노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주거지역 같은 장소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특정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 개념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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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시설'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시설 및 장소'로 범위를 넓혀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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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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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보호구역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특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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