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는 총 7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인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 시설이 아닌 장소적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를 추가 규정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소의 예시로서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