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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의 같은 규정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령은 보호구역 지정시설로 장애인생활시설만을 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