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외국 운전면허 인정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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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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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 면허 소지자의 운전 자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한 행정 처분과 현장 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외국 면허 소지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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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운전면허를 내주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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