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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영국·호주 등 해외 67개국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이에 대한 번역공증 서류만 있으면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의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국가들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19. 9. 16.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인정국가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 서류 등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이에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외국과의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외국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비하여 운전면허 결격 규정 및 자동차운전 금지규정 등에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52조(벌칙)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