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이나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법에 정해진 특정 시설 주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장소라면 조례를 통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시설 위주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