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법 제12조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이 타법상의 정의와 요건을 충족한 법정 시설만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해당 법령상 등록되거나 인가된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들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 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학교 등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어린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설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할 것임. 「초ㆍ중등교육법」상의 대안학교로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그 일례임.
감사원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약 600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하여 나머지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흠결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감사원은 동 감사결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므로 교육관계법령상 특정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시설 가운데 시장 등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혀 통보한 바 있음.
이에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