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규정을 통일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조치 규정의 통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동일한 문구로 정비하여 법을 해석할 때 생기는 혼란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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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변경 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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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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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나 노면전차처럼 도로를 달리는 모든 탈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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