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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