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이 있는 보호구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조기 지정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이라도 미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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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시설이 개교·개원 예정인 경우, 그 예정일 이전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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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장 등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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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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