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규모의 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는 보호구역 지정
현재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작은 어린이집은 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쳐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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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변경 후
어린이집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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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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